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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
작성자 ymcinc
작성일자 2022-06-15
조회수 1179

분쟁광물의 정의와 규제 배경

분쟁광물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무력충돌과 각종 범죄 등이 동원되어 생산되는 천연광물을 말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인접국의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의 거래 수익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지역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쟁광물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분쟁광물 규제법안 주요 내용
제품생산에 분쟁광물 혹은 분쟁광물을 원석으로 하는 금속을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광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disclosure)하도록 의무화 크게 규제 적용 대상(applicability), 원산지 추적(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보고·감사 의무(due diligence, reporting, and auditing) 등 3단계로 구성 특히 분쟁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이라 할지라도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와이엠씨㈜는 자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품 및 제품에서 분쟁광물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구매 단계에서부터 분쟁광물의 사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사 공급망에서 “3TG”(Tantalum(탄탈륨), Tungsten(텅스텐), Tin(주석), Gold(금)) 광물이 포함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입고되는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

고 있습니다.

와이엠씨㈜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하위 공급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관리 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와이엠씨㈜ 협력사 및 모든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 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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